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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통신]대출때 부채현황표 내야 된다는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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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Q : 2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부채현황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채현황표를 작성하고 무엇을 기재해야 합니까.

A : 개인의 경우 한 은행에서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릴 때 부채현황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히 1천만원을 대출받을 때는 부채현황표를 낼 필요가 없으며 두 은행으로부터 각각 6백만원씩 대출받을 경우에도 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 등 은행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는 부채현황표를 쓰지 않습니

다.

부채현황표를 작성할 때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양식에 차입기관.금액.자금용도. 만기일. 담보종류가 무엇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기준일은 대출신청일이 25일 이전인 경우 신청하는 달로부터 2개월 전 월말기준 부채현황을, 신청일이 25일 이후인 경우 직전달 말 현재 부채상황을 기재합니다.

만일 작성기준일로부터 대출신청일까지 새로 빌린 부채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닌 사채의 경우 개인이나 가계는 사채합계액이 1천만원이 넘을 경우 이를 기재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5천만원, 대기업은 1억원 이상의 사채를 신고해야 합니다.

4월부터는 제출한 부채현황표가 부실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첫번째는 해당 은행이 소명자료를 받는 등 자체적 조치를 취하지만 2회 연속 부실기재할 경우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됩니다.

허위기재가 세번 계속되면 적색거래처로 등록돼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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