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총장 체제'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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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은 29일 오후 청와대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을 방문, 대전 법조비리로 야기된 심재륜 (沈在淪) 대구고검장 항명 사태의 경과와 함께 대폭적인 검찰 인사 등 수습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金대통령은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흔들림없이 처리하라" 고 지시해 金총장 재신임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金총장이 金대통령을 방문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됐다는 설이 한때 나돌았으나 청와대와 검찰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2월 1일 대전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수사 및 연루 검사 처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朴장관은 이와 별도로 검찰 인사 개혁 방향과 변호사법 개정 등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대전 사건 수사결과 발표 직후인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검사장급부터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가 29일 沈고검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당사자인 沈고검장은 정상출근해 고검장실을 지키는 검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대구고검에 沈고검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서를 보냈으나 沈고검장은 이날 고검장실을 지키다 오후 5시20분쯤 퇴근했다.

사무실을 나서던 沈고검장은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져도 출근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라며 계속 출근할 것임을 내비쳤다.

沈고검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는 명노승 (明魯昇) 대구고검 차장이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沈고검장은 고검장으로서 직무 (결재행위) 만 정지되는 것이며 고검장 신분은 다음달 3일 징계위가 열릴 때까지 유지된다" 며 "따라서 사무실.차량.관사 등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沈고검장을 면직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지검은 이날 이종기 변호사와 전 사무장 김현 (金賢)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미 기소된 대전지검 배수만 (裵洙滿.52) 공안과장 등 전.현직 검찰 직원 11명을 포함, 모두 14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나머지 1백여명의 관련자는 보강조사를 거쳐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고 내부 관련자는 징계 상신, 다른 기관 소개인은 비위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비위사실 통보자가 경찰관 20명.법원 직원 11명.교도관 4명 등 모두 35명이라고 밝혔다.

김종혁.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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