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농민 정년60세 부당 손보업계서 현실무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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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손해보험업계는 농민 정년을 60세로 정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부상당한 농민에게 이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환갑이 지난 농민도 농사일에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나의 고향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절반을 넘으며 이들 대부분 농사일을 하고 있다.

농민들이 귀가할 때 도로에서 속도를 내는 자동차들이 많아 교통사고가 나기 쉽다.

이 경우 보험료 산정에서 농업 종사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농촌의 노동력 고령화 추세에 맞춰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보험약관의 상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고쳐 농민 정년을 선진국 수준인 65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김진수 <자영업.부산시금정구부곡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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