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 (高永宙부장검사) 는 26일 부인이 이혼청구 소송을 내자 무선호출기 음성메시지를 몰래 녹음한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로 安모씨를 불구속 기소.
安씨는 96년 11월부터 10개월간 38차례에 걸쳐 부인의 무선호출기 음성메시지와 이를 통해 알아낸 C씨의 음성메시지까지 녹음하거나 몰래 엿들은 혐의.
채병건 기자
서울지검 형사1부 (高永宙부장검사) 는 26일 부인이 이혼청구 소송을 내자 무선호출기 음성메시지를 몰래 녹음한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로 安모씨를 불구속 기소.
安씨는 96년 11월부터 10개월간 38차례에 걸쳐 부인의 무선호출기 음성메시지와 이를 통해 알아낸 C씨의 음성메시지까지 녹음하거나 몰래 엿들은 혐의.
채병건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