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삐삐내용 상습도청한 남편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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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형사1부 (高永宙부장검사) 는 26일 부인이 이혼청구 소송을 내자 무선호출기 음성메시지를 몰래 녹음한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로 安모씨를 불구속 기소.

安씨는 96년 11월부터 10개월간 38차례에 걸쳐 부인의 무선호출기 음성메시지와 이를 통해 알아낸 C씨의 음성메시지까지 녹음하거나 몰래 엿들은 혐의.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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