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그린벨트 해제지역 발표 앞두고 '골머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그린벨트 구역조정 발표를 앞두고 건설교통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기준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말로 예정했던 그린벨트 구역조정 발표시기도 이달말로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해제기준 설정과 관련, 건교부와 환경단체 등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건교부는 중소도시권은 구역 전체를 해제하고 수도권 및 5개 광역시는 환경평가기준을 정해 부분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중소도시권도 광역시처럼 환경평가기준에 따라 부분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평가기준 설정도 쉽지 않은 부분. 건교부는 표고.경사도.경관.임목상태 등 12개 기준을 정해 환경보존가치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해제대상지역을 선정한다는 입장.

그러나 녹색연합의 김혜애 (金惠愛) 기획조정실장은 "도시의 인구증가나 교통량.도시계획 등의 문제점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민간전문가도 참여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야 하는지, 환수방법은 있는지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이익을 환수하는 것보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기존 세제를 활용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익환수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장치도 문제다. 개발부담금 징수근거인 개발이익환수법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말까지 시행이 유보됐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위헌판결을 받아 지난해말 폐지됐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구역훼손부담금' 이라는 새로운 기준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