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강제실시권 "해라" vs. "아직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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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비하기 위해 타미플루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성명을 통해 최근 신종플루 환자가 국내에서만 매일 100~200여명씩 추가 확인되고 확진환자만 총 3000여명에 육박함에도 불구, 치료제 수급상황이 턱없이 부족해 바이러스 창궐이 예고되는 만큼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서라도 타미플루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는 제약회사 로슈가 독점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WHO 권고사항인 전세계 인구의 20%까지 비축하기 위해서는 10년이상 걸린다는 것이 주요 관측이다.

때문에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발동,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국내 다른 제약사들이 타미플루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현재 한국의 타미플루 보유량은 전체 인구의 5% 가량인 247만명분에 불과해 언제든 대량 확산된다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세계 각국은 신종플루로 초비상 상태를 맞아 치료제 확보를 위한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며 "우리로선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종플루와 관련된 위급 상황이 우리 특허법 제 106조와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 31조에 규정된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타미플루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신종플루 대책과 관련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신종플루 대확산으로 치료제가 크게 부족해질 경우 특허정지 조치를 내린 뒤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판매토록 할 것“이라고 말해 당장 강제실시권이 발동되기는 어려움을 시사했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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