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가 유부남 숨기고 동거' 20대 여인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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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재미동포 李모 (29.여) 씨는 7일 인기가수 金모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결혼하자고 청혼 동거해 두차례나 임신을 했다며 3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金씨는 이에 대해 "좋은 사이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결혼을 약속한 일은 없다. 李씨는 내가 두 아이의 아빠임을 알고 있었다" 고 주장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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