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땅조성 때부터 민간건설사 참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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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앞으로 민간건설업체들도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내의 땅을 직접 개발해 부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토공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의 설계단계부터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조성공사를 맡기고 그 대가로 택지를 지급하는 내용의 '합동개발 방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과거에는 민간업체는 단지조성 작업과 아파트 사업을 별도로 참여, 업체가 땅을 분양받은 뒤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단지를 다시 변경해야 해 공사비 낭비가 많았다.

이번 조치로 민간업체는 사업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비용절감분 만큼 분양가 인하효과가 생기게 된다. 또 부지조성 초기단계부터 아파트 설계를 할 수 있어 더 쾌적한 단지건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공과 민간업체의 역할분담은 ▶토공이 조사측량.보상.각종 영향평가.인허가 및 감리.감독업무를 맡고▶민간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

민간업체는 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 등 사업의 전 범위에 걸쳐 턴키방식으로 참여하거나 그중 일부만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민간업체의 개발면적은 민간업체가 나중에 받으려는 땅값을 기준으로 토공과 협의해 결정하고 사업비가 땅값을 초과하거나 모자랄 경우 사후 정산하게 된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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