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정치인 체포동의안 처리]정치권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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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5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처리문제는 어떻게 될까. 국민회의 조세형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22일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연말이면 끝난다" 면서 "이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이번 임기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趙대행 등 고위 당직자들이 여야협상과 검찰입장을 고려해 더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국회차원에서라도 대치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여당 내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한나라당의 반대도 반대지만 여당의원도 2명이나 끼여 있어 동의안을 통과시키기가 실제로 만만치 않다.

3당 원내총무들 사이엔 말하자면 '야당이 규제.민생 법안처리에 협조해주는 대신 여당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다' 는 식의 빅딜이 암묵적으로 이뤄진 분위기다.

趙대행이 이날 "세풍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상목 (徐相穆)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는 구분돼야 한다" 는 분리처리론을 제기해 한때 야당 지도부를 긴장시키기는 했다.

그렇지만 한화갑 (韓和甲) 총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 라고 말했다.

따라서 趙대행의 발언은 세풍사건을 부각시키자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일 뿐 徐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밀어붙일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1월 7일 임시국회가 끝난 뒤 한나라당이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느냐로 모아진다.

한나라당이 굳이 임시국회를 또 열어 비리연루 의원들을 보호하는 '방탄 국회' 를 계속하려 할 경우 여권으로서는 이를 방치하든지, 단호한 조치를 취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물론 한나라당도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徐의원이 당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게 도리" 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부총재는 "국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사법처리를 받겠다고 밝히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것이 추후 徐의원 개인의 정치경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 이라고 했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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