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특례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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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재외동포특례법이 만들어짐으로써 해외동포들의 숙원이 상당 부분 풀리게 됐다.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특례법은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이미 지난 8월 법무부가 법안내용을 예고했으나 중국 동포들 문제로 지금까지 제정이 미뤄져왔다.

특례법은 해외동포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 범위까지 국내인과 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각종 제한을 대폭 풀었다.

특례법은 해외동포들의 국내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온 주민등록증 문제를 풀었다.

주민등록증을 대신한 '국내거소신고증' 을 발급해준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없어 못해온 일들을 모두 할 수 있게 됐다.

각종 금융거래를 국내인과 같은 수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취업제한이나 토지보유제한도 없어진다.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해외동포' 라는 새로운 비자를 발급, 국내체류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2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이 허용된다.

연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적을 가진 해외영주권자' 에게 투표권을 주기로 한 것. 영주권자의 경우 엄연히 법적으로 투표권이 있으나 지금까지 투표권을 주지 않았었다.

그러나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선거인으로 등록하면 투표권을 준다.

영주권자의 경우 앞으로 국적을 상실해도 각종 연금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모든 혜택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제외된다.

특례를 인정받는 '외국국적 교포' 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포기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 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조선족들은 대부분 48년 정부수립 이전 국적을 상실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당초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가 국내 사정과 중국 정부의 항의로 중국동포를 제외시켰다.

중국 정부는 한국이 조선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경우 다른 소수민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사실 중국 동포 문제는 우리 정부도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다.

중국 동포들에게 특례를 인정할 경우 조선족이 대거 밀려와 실업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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