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답풀이]10년가입-55세되면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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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도시자영자 국민연금 확대적용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도시자영자 (8백90만명) 까지 포함한 전국민 연금이 실현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달라질 연금제도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분담률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5인사업장 근로자는 본인.사용자.퇴직금전환금으로 각각 3%씩 보험료를 분담하고 있으나 내년 4월부터는 가입자.사용자가 각각 4.5%씩 나눠 내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월 보험료부담이 당장은 50% 늘어나지만 나중에 퇴직시 법정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 이익이다. "

- 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된 55세의 실직자인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있다. 지금까지는 연금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해 왔으나 개정안은 수급조건을 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

- 장애연금.유족연금의 수급조건도 완화됐다는데.

"현재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연금에 가입해야 했으나 이 제한규정이 삭제돼 국민연금 가입중 발생한 질병.장애에 대해 연금이 지급된다.

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장애등급 4급의 보상액도 기본연금액의 1백50%에서 2백25%로 상향조정됐다.

또 유족연금을 탈 수 있는 조건도 현재 15년 연금가입에서 10년으로 단축됐다. "

- 실직으로 일시반환금을 받기를 원하는데 연금법 개정후에도 가능한가.

"전국민 연금화로 연금자격 상실자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일시에 되돌려받는 반환일시금제도도 원칙적으로 없어지나 경과규정을 둬 2000년말까지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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