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야 '연내 불가' 공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회 계류 중인 여야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결국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국민회의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은 16일 간부회의 직후 "비리 정치인 처리문제는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끝난 시점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 말해 사실상 '연내처리 불가' 를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체포동의안의 '표결처리 불가' 가 당론이다.

이회창 총재는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기 직전인 15일 오후 국회 총재실로 서상목 (徐相穆).오세응 (吳世應).백남치 (白南治) 의원 등을 불러 " (신상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보겠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여야간 물밑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상시개원 국회가 되면 체포동의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국회가 끝내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들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게될 전망이다.

때문에 구체적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야간 '체포동의안 불처리'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당론을 이유로 검찰조사를 기피해온 한나라당 김중위 (金重緯).이부영 (李富榮) 의원 등이 자진출두로 선회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이정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