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의원 어찌될까]정치인 사정 가늠자 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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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당론 등을 이유로 다섯차례 소환에 불응하던 한나라당 김윤환 (金潤煥) 의원이 15일 검찰에 자진 출두함으로써 金의원의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金의원에 대한 처리가 4개월여에 걸친 정치인 사정 (司正) 의 마무리라는 의미를 지니는 데다 검찰의 사정대상에 오른 다른 의원들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金의원은 이미 은행 대출 알선과 관련해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며 이번 조사에서는 96년 2월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 92년 3월 공단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당했다.

金의원은 "모두 총선 직전에 받은 관행적인 정치자금이었지 대가성있는 돈이 아니었다" 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金의원 사법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 며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金의원 처리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며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고려없이 혐의의 경중만을 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이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기택 (李基澤) 전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의 예를 사법처리 수위의 기준으로 이미 제시한 바도 있어 액수가 큰 金의원의 경우 불구속 기소보다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훨씬 큰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가 또다시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 의원의 '불체포특권' 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검찰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신병 구속 권한이 국회에 넘어간데다 내년까지 마냥 사정작업을 진행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 검찰은 당초 세풍사건을 포함, 올해 안에 집중적인 정치인 사정작업을 일단락짓고 평상시 사정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을 세워두고 있었다.

또 金의원이 96년 2월 김찬두 (金燦斗) 두원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30억원의 경우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3년)가 내년 2월로 끝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고 무작정 국회처리를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선 국회 회기가 내년초까지 계속 이어질 경우 검찰이 비리 의원들을 일괄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 (徐相穆).오세응 (吳世應).백남치 (白南治) , 국민회의 김운환 (金운桓).정호선 (鄭鎬宣) 의원 등 5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검찰의 손을 떠난 상태이나 회기가 계속되고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또다시 처리가 유보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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