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국장 요청 … 이르면 오늘 국무회의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1965년 7월 27일 가족장으로 치러진 이승만 전 대통령 장례식 모습. 1979년 현직 대통령으로 서거, 9일간의 국장으로 치러진 박정희 전 대통령 장례식. 2009년 5월 29일 국민장으로 치러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 장면(사진 왼쪽부터). [중앙포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8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가족 뜻을 잘 받들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중히 모시겠다”며 “서거 직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를 찾아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 이달곤 장관을 만나 장례 형식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또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진 빈소를 국회나 역사박물관 등 제3의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국장(國葬)이나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원하면 가족장으로 치를 수 있다. 국장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관례여서 재임 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국민장은 전직 대통령 외에 국가와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해 추앙 받는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장면 부통령의 장례식 등 지금까지 13차례 국민장이 있었다. 노무현·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도 국민장으로 거행됐다. 장례기간은 국장은 최대 9일, 국민장은 7일이다. 국장일 경우 영결식이 열리는 날은 임시 공휴일이 된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형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장 또는 국민장이 결정되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의위원회가 구성돼 장례를 담당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의집행위원장을 맡아 유족 측과 세부적인 절차를 조율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과 1983년 북한의 미얀마 폭탄 테러로 순직한 당시 서석준 부총리 등 17명의 국민장 비용은 모두 국고로 처리됐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 때는 3억3700만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때는 29억5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면 시신이나 유골은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안치된다. 동작동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국가원수 묘역이 조성돼 있으나 서울현충원에는 빈자리가 없다. 2006년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은 대전현충원에 안치됐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안장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5년 대선을 2년여 앞두고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묘봉리 야산에 가족묘역을 조성했었다. 이곳의 중단과 하단 묘역은 묘를 더 쓸 수 있도록 비워 두었다. 장례는 영결식-안장식 순으로 진행되며 영결식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경복궁 앞)와 달리 국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관계자가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이지만 3대 종교(가톨릭·개신교·불교)가 모두 참여하는 종교 의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호·김경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