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안기부장·검찰총장등'빅4'인사청문회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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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국민회의가 7일 당총재단 회의에서 안기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 와 국무위원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은 "헌법상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고위공직자 인사를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삼권분립에 대한 침해" 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야당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주장해왔다.

국민회의의 주장대로라면 과거에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 침해돼도 괜찮고 새 정부에선 안된다는 식이다.

연세대 허영 (許營.헌법학) 교수는 "삼권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며 "입법부의 행정부 인사통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 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는 자칫 여야의 정쟁 (政爭)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고 인사대상자에 대한 마구잡이식 인신공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만 이날 국민회의 결정처럼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슬그머니 인사청문회 대상을 축소하려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특검제도 마찬가지다.

국민회의 법안심사위가 지난 1일 부패방지법 수정안을 만들면서 야당 시절인 96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던 부패방지법에 포함됐던 특별검사제를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추미애 (秋美愛) 의원조차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특검제 도입에 관한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며 반발했다.

대선공약이던 인권위 설치도 당초 10일 제50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발표할 인권법 최종안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인권위 위상문제로 당정간 의견이 맞서 표류하고 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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