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나눠 실시돼 모두 20여만명이 참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통해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공공근로 참여신청 접수창구를 전국 읍.면.동으로 단일화해 2중신청을 막기로 했으며 1단계 사업 (1월 11일~3월 31일) 은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18~65세의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일용근로자.노숙자로 이중 30~55세의 저소득 실직 세대주가 우선 선발된다.
그동안 부적격자로 분류됐던 정기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농어민도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게 되며 산업재해율이 3%를 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준다.
임금은 노동강도와 전문기술.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중소기업에 지원된 공공근로 인력의 경우 월 6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박종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