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직접 할인해야 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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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아파트.자동차 등을 사면 매입 가격의 일정비율대로 채권을 사야 한다. 이런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대행업자에게 할인해서 넘기는게 보통이다.

실제로 자동차판매회사나 아파트건설업체들은 아예 채권할인액을 합산해서 등록.등기비용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채권할인이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볼 겨를이 없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만 몇%라도 대행업자에 비해 높은 가격에 채권을 팔 수 있는 길이 있다.

◇ 첨가소화채권이란 =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채권을 판매한다. 이같은 채권을 전문용어로는 '첨가소화채권' 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끼워팔기'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아파트.단독주택 등의 소유권을 등기할 때 사는 채권이 국민주택 1종채권이고 아파트를 채권입찰로 분양받을 때 사는 채권은 국민주택 2종채권이다. 이밖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는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 증권사에 파는게 이득 = 이들 채권은 워낙 만기가 길고 이자율이 낮아서 재테크 대상으로서는 거의 매력이 없다. 따라서 보유하는 것보다 할인해서 파는게 유리하다.

이 때 어디에다 파는가에 따라 받는 가격이 달라진다. 보통 대행업자들이 액면가의 30%정도로 할인해주는데 비해 증권사에서는 20%정도에 할인해준다.

채권금액이 적으면 무시해도 좋겠지만 주택채권처럼 금액이 커지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각 증권사들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소액의 경우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사주게 돼 있다.

매입가격은 매일 조금씩 틀려지지만 11월에 발행된 1백만원짜리 국민주택1종의 경우 현재 81만8천원정도를 받을 수 있다. 채권을 파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월이나 전월에 발행된 것은 어느 증권사를 찾아가든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발행된 것은 각 증권사마다 매입 가격이 다르다. 보통 증권사에서 사는 가격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 유의할 점 = 채권금액이 5백만원을 넘을 경우 증권사에 따라 매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때는 2개 이상의 증권사에 나눠서 팔아도 된다.

일을 빨리 처리하려면 가급적 대형 증권사의 본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일부 증권사 지점에서는 분실채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바로 돈을 내주지 않고 며칠씩 기다리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지점에 따라서는 채권매입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없을 수도 있다.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상업은행 본.지점을 이용해 수 있고, 지역개발채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일반인들의 채권을 사주고 있다.

주정완 기자

도움말 주신분 = LG증권 채권트레이딩팀 성철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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