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무시 안산 신도시 아파트공사 중단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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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강환경관리청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신도시 2단계 아파트에 대해 즉각 공사를 중지할 것을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한강환경관리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사업시행자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변경 협의만 있더라도 일단 공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며 "수자원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자원공사에 직접 공사중지를 요구했다" 고 설명했다.

한강환경관리청의 이같은 조치는 안산신도시 2단계 아파트 사업승인권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두 차례나 촉구 (본지 10월 11일자 14면) 한 공사중지 명령이 거부된 데 따른 것이다.

한강환경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공사가 중단될 경우 중도금을 낸 7천여 가구 입주 예정자들과 건설업체의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된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따라 경기도와 안산시에 공사를 중지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도 공사중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교환에 나섰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측은 "현재 한강환경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 중" 이라며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강환경관리청은 92년 실시한 안신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로와 인접한 7개 구간에 대해 고층으로 지을 경우 소음이 심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5층 이하의 저층으로 짓도록 했으나 수자원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10~15층의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다.

안산 =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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