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도입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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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궁진 (南宮鎭) 국민회의 제1정조위원장은 29일 "당정은 '공직자 비리조사' 전담 수사파트를 검찰 내부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부패방지법안' 을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 비리조사처' 를 검찰과 독립된 특별기구로 설치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해 지난 96년 국회에 제출, 계류돼 있는 부패방지법안은 백지화하게 됐다.

당연한 결과로 특별검사제도 도입하지 않게 됐는데 그러나 이는 한나라당과 시민단체들의 특검제 도입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인권법을 둘러싸고는 당정간 견해차이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 김원길 (金元吉).자민련 차수명 (車秀明) 정책위의장과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인권법 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핵심쟁점인 국가인권위 위상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법무부는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단체와 여당이 주장해온 임시구제조치 권고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인권위 형태는 법무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여당은 "인권위가 특수법인으로 머물러 있는 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활동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며 인권위를 독립된 국가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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