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심사 깐깐해졌다…구속영장 보정요구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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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법원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각종 영장청구를 엄격히 심사하기로 결정 (본지 11월 24일자 1면) 한 뒤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의 기각과 보정 (補正)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2부 최강섭 (崔江燮) 판사는 25일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가 가요테이프를 불법복사해 판매한 혐의로 유모 (44) 씨의 3개 은행계좌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崔판사는 "검찰이 계좌번호가 특정되지 않은 친인척 명의의 은행계좌에까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 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또 서울지법 정승원 (鄭丞媛) 판사는 25일 서울지검이 목욕탕에서 돈 9만원을 훔친 혐의로 文모 (여.39)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피의자가 영장 실질심사를 추후 받겠다는 항목에 표시한 것은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며 보정을 요구하고 영장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鄭판사는 또 비디오가게에서 포르노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한 혐의와 슈퍼마켓에서 치약 등 1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韓모 (27) 씨와 金모 (29) 씨에 대해 각각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가족 등 영장 실질심사 신청권자에게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려줬는지가 불투명하다" 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했다.

보정 (補正) 이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청구된 영장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상복.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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