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솔·신호 신문용지부문 결합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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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의 우려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 이례적으로 조건부 승인조치를 내렸다. 외자(外資)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5일 싱가포르에 소재한 한국 (한솔제지).캐나다 (아비티비).노르웨이 (노스케) 합작 지주회사인 '델피니움 엔터프라이즈' 의 한국 한솔제지.신호제지 신문용지 사업부문 인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97년 기준으로 한솔제지 (45.8%).신호제지 (10.4%) 의 국내 신문용지 시장 점유율이 56.2%에 달하기 때문에 델피니움의 판매량을 일정 기간 국내 전체 판매량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공정위가 판매량 제한을 단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델피니움은 신문용지의 수입관세 (8%)가 무세화되는 2003년말까지 국내 판매량을 50%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한편, 유예기간인 내년 1년동안 초과분을 수요처와 협의해 해소해야 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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