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우석 (金佑錫.61) 전 건설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2월 13일까지로 연장되고 주거지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 잠실 자택으로 변경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는 22일 金전장관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1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한달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경성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우석 (金佑錫.61) 전 건설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2월 13일까지로 연장되고 주거지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 잠실 자택으로 변경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는 22일 金전장관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1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한달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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