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야 납품대금 60일내 줘야…공정위 계약서 제.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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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앞으로 소프트웨어분야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적용돼 중소기업들이 하청계약을 맺을 때 받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전기.전자.조선.자동차 등 4개 분야의 하도급계약서도 개정해 관련업계에 사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들 분야의 원사업자는 납품받은 60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하청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초과기간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어음 할인료를 물어야 한다.

또 하청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반품하지 못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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