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축구장 담배광고'는 오해 현행법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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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9일자 6면 열린마당 '축구장 담배광고판 설치 재고를' 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9일 담배인삼공사는 대한축구협회와 4년간 15억원을 지원하는 공식후원사 약정을 체결했다.

담배인삼공사는 계약기간중 축구 국가대표의 각종 경기에 '공식후원사 및 이와 유사한 표현' 을 사용하거나 국가대표팀의 엠블럼.마스코트.캐릭터 등을 사용해 기업홍보 및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축구경기장 안에서 '담배인삼공사' 라는 기업광고를 할 수는 있지만 '시나브로' '디스' 등 구체적인 담배상표 광고판 설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제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광고는 잡지 (여성.청소년 잡지 제외)에서만 할 수 있는 등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지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이상익 <한국담배인삼공사 홍보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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