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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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20일 케이블TV 방송송출업자 (SO) 의 프로그램 공급사업자 (PP) 및 전송망 사업자 (NO) 겸업을 허용하는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논란이 된 통합방송법 개정은 방송업계의 이해관계 대립 등을 이유로 업계의 자율적인 논의를 수렴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합방송법 개정 지연에 따른 케이블TV 업계의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유선방송법을 개정, SO.PP.NO간 사업영역 규제를 우선 없애기로 했다" 고 밝혔다.

金의장은 또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 대해 중단한 케이블TV 전송망 사업을 재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를 열어 방송위원회를 완전한 민간독립규제위원회로 하고 방송사의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확정, 21일 국회에 제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방송위원 정수를 9명으로 하되 이중 6명은 국회추천 인사로, 3명은 대통령추천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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