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부유층에 외제차 불법판매한 3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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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벤츠.재규어 등 고급 외제 중고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유명 연예인과 부유층에게 판매 (속칭 '대포차' ) 하는 수법으로 연간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해온 판매상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 (李相律부장검사) 는 13일 외제 중고차 판매업체인 S모터스 전무 金영호 (47) 씨와 H상사 대표 李병무 (55) 씨 등 3명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 등은 지난해부터 대당 2천만~1억원짜리 벤츠 등 고급 외제 중고승용차를 여자탤런트 李모씨와 가수 李모씨 등 유명 연예인과 부유층 인사들에게 판매하면서 소유권은 판매상 명의로 그대로 남겨놓는 수법으로 연간 3억~6억원의 법인세.부가세 등을 포탈해온 혐의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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