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 대폭 줄여…세정개혁 내달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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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대폭 줄여 세무조사로 빚어지는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조기유학을 보낸 자녀와 함께 가족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음성.탈루소득과 외화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의 소득형성 내용을 추적.관리,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들로부터 사업내용.수출입실적.송금내용.출입국 상황 등을 입수해 이를 국세통합전산망 (TIS)에 입력.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정개혁 방향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 운영준칙상 20일로 돼있는 법인세 세무조사 기간을 7~15일로, 10일로 돼있는 소득세.부가세 조사를 3~7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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