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부는 개혁 태풍]중.교직사회 체질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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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부적격 교원 퇴출 및 교직사회에 능력주의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교원 정년 단축…. 정부의 달라진 교원정책과 사회환경 변화는 교직사회에 엄청난 지각변동과 체질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교원사회의 기본틀을 '연공서열식 수직문화' 에서 '수평식 능력주의 문화' 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개선.학교교육 정상화 등 '새 교육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직사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해찬 (李海瓚) 교육부 장관은 현재의 교직사회를 '고여 있는 물' 에 비유하곤 한다.

고여 있는 물은 결국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李장관은 지난 7~8월 특별감사를 통해 정신적.신체적으로 교단에 서기에 거의 불가능한 교원 44명을 강제퇴출시키면서 '교직사회 개혁' 의 첫 포문을 열었다.

퇴출 교원 중에는 심각한 알콜중독자.정신질환자.신체장애자 등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교육부는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교직사회의 구조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리 교직문화가 연공서열과 '서로 봐주기식' 의 온정주의에 물들어 있는 대표적인 곳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런 풍토에서는 성실하거나 불성실한 교사, 유능한 교사와 무능한 교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어 결국 교직사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수습교사제와 엄격한 평가제도, 차등 보수제 등 우수교사가 대우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 이렇게 되면 현재는 능력.보직에 관계없이 승진이나 수당이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된다.

또 교사로 임용된 후 수습기간중 교사자격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면 교사가 될 수 없게 된다.

현재 4년 임기에 중임할 수 있는 교장임기제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李장관은 "교장 임기 8년이 끝나면 사실상 물러나야 하는 교장임기제가 90년대 도입된 이후 대부분 교원들이 정년 8년을 남겨두고 승진하는 풍토가 생기면서 교직사회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고 말했다.

내년부터 정년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계약제 역시 이미 시행중인 교장.교사 초빙제와 함께 우수교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총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원평가제도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원정책을 통해 자질이 부족한 교원을 걸러내는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이같은 변화와 더불어 내년 7월부터 전교조가 합법단체로 활동하게 되면 교직사회의 목소리가 다양해져 교장.교감 중심의 교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올 게 분명하다.

이경희 (李京喜)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 합법화로 젊은 교사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넓어져 교장 중심의 수직문화에서 여러 의견이 수렴되는 수평문화로 개선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교원정년 단축 방침에 대해 교원들의 불만이 높지만 교장.교감 등 교원사회 '지도층' 의 연령이 대폭 낮아지고 '교직 상층부' 의 급격한 개편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교직문화도 빠르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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