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노사정위 법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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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원노조 법제화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金元基)에서 전원 합의로 완전 타결됐다.

노사정위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노조 입법체계 등 쟁점 현안에 최종 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가칭) 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7월부터 교원들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교원노조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은 물론 임금.근무조건.복지후생 등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단체협약체결권도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예산.법령.조례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체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일반 노조에는 인정하고 있는 노조의 정치활동도 교원이라는 특수신분임을 감안,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원노조의 조직과 관련, 광역 시.도 단위와 전국 단위의 노조결성을 허용하고 복수노조도 허용키로 했으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했다.

또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개별 학교별 노조결성은 불허키로 했다.

교섭구조는 국.공립의 경우 전국 교섭은 교육부장관, 시.도단위 교섭은 교육감과 각각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용자가 연합해 교섭하도록 했다.

가입자격은 교장.교감을 제외한 일반교원에 국한하고, 유치원 교사는 포함되나 대학교수는 제외된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도 다른 노조와 같이 금지된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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