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요청 의혹사건' 검찰 발표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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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범행동기

◇ 피의자들은 대선기간 중 오정은.한성기가 이회창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이후보의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그 방법으로 장석중이 97년10월16일 북의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부터 방북 초청장까지 받고 추진하던 김순권 박사의 방북을 대가로, 북한측에 지난 96년 4.11 총선 직전에 발생한 판문점 무력시위와 같은 총격전 등을 요청하여 보수세력의 지지를 결집시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제고함으로써,

◇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개인적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 국기를 위협하는 본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임.

2.배후 등 공범관계 수사

㈎ 이회창 후보 의혹제기 사유

피의자 등이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북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점

▶북측 인사와 접촉하여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면 대선후 신 정부 출범 전까지 비료 등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점

▶한성기가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특별보좌역이라는 명함을 인쇄해 사용하면서 북경에서 박충과 접촉시 동 명함을 교부한 점

▶대선기간중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활동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회창후보가 피의자들의 이건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되었음

총격요청사실 사전.사후 보고 여부 등

◇ 피의자 등이 모두 이회창 후보로부터 휴전선 무력시위 요청을 지시받거나 위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어,

◇ 이회창 후보가 본건을 지시하였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로는 확인되지 아니함.

㈏ 이회성 의혹 제기 사유

▶한성기가 이회성 고문을 만나 무력시위 요청 사실을 사전.사후에 보고하였고, 경비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안기부 조사시 진술한 점

▶북경 출국 전후 이회성과 수회 전화통화와 접촉을 한 점

▶한성기가 97년 10월 중순께 신한국당 이회창총재 특별보좌역 한성기 명함 5백장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다가 북경에서 북측 인물 박충과 접촉하여 무력시위를 요청할 때 동 명함을 교부한 점

총격 요청사실 사전.사후보고 여부

◇ 이회성은 대선기간 중 조선호텔 객실에서 한성기를 1회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커피숍으로 내려가기가 귀찮아 객실로 올라오라고 하여 TV가 있는 방에서 단 둘이 만났고 10여분동안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였을 뿐 무력시위 요청내용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거나, 사후에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극구 변명하였음. 그러나 한성기가 중국 출국전에 이회성을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 요청 계획을 보고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가므로 보고 여부에 관하여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자금 지원 여부

◇ 한성기는 안기부 조사시, 12월 8일께 이회성 고문에게 무력시위 요청사건을 사전에 보고하고 그 경비조로 금 5백만원을 받아 호텔 지하에서 확인하니 만원권 지폐 5백만원이었고 이를 중국 여행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제1회 조사시부터 위 5백만원을 이회성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음.

◇ 이회성도 한성기 등 피의자에게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 안기부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한성기가 이회성으로부터 5백만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위에 관하여는 계속 수사할 예정임.

3.향후 수사계획

◇ 검찰은 관련자에 대하여는 소속정당.신분.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하에 철저히 수사한 결과, 배후관계 등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으나 우선 증거법상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하였음.

◇ 이 사건 자체의 성격상 북한과 관련된 사항이 많고, 피의자들이 안기부에서는 물론 검찰 송치 후에도 자신들의 혐의내용을 사인하다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정치쟁점화되고 신체검증.감정절차, 구속적부심 절차와 한나라당 소속 변호인들과의 접견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범행마저 부인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배후관계 등에 강한 의혹이 있음에도 여러가지 수사상 애로 사항으로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고 증거법상의 제약으로 기소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본건에서 드러난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공모 또는 자금지원 여부

▶김순권 박사의 방북카드를 대가로 무력시위를 요청한 경위

▶권영해의 특수직무유기행위와 정치권의 연관관계

▶판문점 총격요청을 전후한 한성기.장진호.이회성 등의 접촉과 관련한 일련의 의혹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임.

◇ 아울러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인권옹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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