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통신]병역특례 연구원 벤처기업 이직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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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Q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병역법 시행령이 바뀌었다는데 궁금합니다.

한 직장에서 2년을 마치면 벤처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다는데 모든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지난 21일부터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병역특례자로 지정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역 특례자들이 IMF사태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길 때의 '전직 (轉職) 대기기간' 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3개월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를 구해야 했지만 21일부터는 6개월 이내에 구하면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IMF 경제위기로 일부 병역지정업체들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할 경우 여기서 근무하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3개월내 다른 병역지정업체를 찾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전직 대기기간인 3개월이내 재취업을 못해 입대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47명으로, 지난해 (9명) 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만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이직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벤처기업으로 옮길 때는 근무기간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모든 벤처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벤처기업은 총 1백54개로 어떤 기업이 벤처기업인지

는 서울지방 병무청 산업지원계 (820 - 4256) 로 문의하면 됩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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