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부추기는 규제]방지기 사용금지…감지기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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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도청 공포가 확산되면서 자구책의 하나로 도청방지기 (비話器) 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이 전면 금지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77년, 일본도 82년부터 도청방지기의 민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도청방지기는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론 정부 주요 부처나 국가수사기관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하는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민간 사용은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기업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차단돼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청방지기는 형식승인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승인을 내줄 수 없다" 면서 "안기부에서도 이 제품이 불순세력에게 이용될 수 있다며 형식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고 말했다.

안기부는 그러나 " (형식승인 여부는) 소관부처가 알아서 할 일" 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도청당하는지만 알 수 있는 도청감지기에 대해서는 당국의 제재가 없어 현재 국내외 제품 10여종이 판매되고 있다.

◇ 도청방지기 = 사람 목소리를 다른 음성데이터 (잡음이나 개구리 울음소리 등) 로 변조해 전화선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제3자가 전화국이나 단자함 등에 선을 연결해 감청.도청을 시도하더라도 통화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치.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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