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주요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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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미 자동차협상의 타결 내용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승용차 특소세 감면조치를 2005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자동차 저당권제도와 자가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 관세및 세제 = 미국이 한국측 입장을 받아들여 현행 관세율 8%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국내외 관세가 함께 내릴 경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잇점도 있다.

자동차 관련 세제는 현행 배기량별 7단계 누진세를 5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9~40% 내리기로 했다.

또 당초 올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특별소비세 30% 감면시한을 200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 자가인증제 도입 = 오는 2002년 말까지 자가인증제를 도입, 자동차 제작.판매 이전 단계에서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동차 형식 승인을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메이커들은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에 맞게 차를 만들면 사전 검사가 필요 없게 된다.

다만 정부가 판매중인 자동차에 대한 샘플검사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즉시 리콜 (강제 소환수리) 조치를 내리게 된다.

◇ 저당권제도 도입 = 93년 폐지됐던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제도를 내년 상반기중에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증보험이나 연대보증을 통해 할부 자동차를 사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사려는 자동차를 담보로 잡힐 수 있게 됐다.

또 할부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자동차 회사의 채권회수를 돕기 위해 승용차에 대해 7~8개월 걸리는 법원 경매없이 자동차 회사가 곧바로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 기타 = 한국은 외국산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합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미 양측은 앞으로 연간 1회 이상 협의를 정례적으로 갖기로 합의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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