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씨 불구속기소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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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검 특수1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18일 경성그룹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기택 (李基澤) 전 총재권한대행을 이번주초 한번 더 방문조사한 뒤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방문조사가 미흡해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 이라며 "그러나 액수가 적은데다 수수 시점도 오래됐다는 점을 감안, 李전대행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 (李明載검사장) 는 또 경북지역 P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윤환 (金潤煥) 의원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金의원이 88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카인 신진철 (申鎭澈) 전 동신제약 사장을 통해 10억~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 지난해 김현철 (金賢哲) 씨에게 적용됐던 조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93년 이후의 비자금 조성 경위와 돈세탁 여부 등을 캐고있다.

검찰은 金의원이 24일 딸 결혼식을 마친 뒤 소환 일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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