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철의 글로벌뷰]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삶이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얼마전 40년을 함께 살아온 71세의 할머니 (a 71 - year - old woman)가 91세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filed a suit for a divorce)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한 사건이 있었다.

이 할머니는 한국전쟁때 (during the Korean War) 단신 월남 (defected to the South) , 지난 57년 사채업자 (a curb loan dealer) 였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당했으며 (was forced to obey him unconditionally) , 성당에도 나가지 못하게 해 집에서 통신교리로 93년 영세를 받자 (was baptized) 대전에 있는 아들 집으로 내몰렸다 (was driven to her son's home) 는 것이다.

참다 못해 95년 이혼소송을 냈으나 1년여의 법정공방 (court proceedings of more than one year)끝에 남편의 사과로 화해한 바 있다.

이후에도 노부부의 갈등과 별거생활은 계속됐으며 (their estranged life continued) 97년 5월 남편이 36억원의 재산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대학에 기증하자 (donated 3.6 billion won of their property to a university without her consultation) 서운함이 마침내 폭발, 할머니는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20여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담당재판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 온 만큼 해로하시길 바란다" 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dropped the case)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했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화해하고 함께 살아가라는 법원의 판결 (court decision) 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여생만이라도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이 할머니의 인격도 보호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병철(교육학 박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