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전단 배포 처벌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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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에 전단을 단순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단속하지 말 것을 지난달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경찰이 길거리에서 음식점 등의 광고 전단을 단순히 나눠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 뒤 즉결심판에 넘기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전과자 양산을 막고 서민의 고충을 덜자는 취지다.

그동안 경찰은 전단지 배포 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청객행위(손님을 부르는 행위)나 광고물 무단첩부(함부로 붙이거나 거는 것)로 보고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보통 3만~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법원이 하루 처리하는 즉결심판의 절반 이상이 전단지 관련 사건일 정도로 요즘 폭증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경기불황에 부업 차원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부의 권고는 경범죄처벌법의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를 광고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단지의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근 전단을 뿌리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자 담당 재판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경찰서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공판 중 경찰관을 통해 전달한 것일 뿐 공문을 보내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권고에 서초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경찰서도 전단 배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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