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문학 해외 적극 알리게 번역원 법정화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1면

"해마다 10월이면 혹시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지 않을까 관심들이 많은데, 작품이 번역돼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소설가 조정래(61)씨가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진형준)을 '법정(法定) 기관화'하는 데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 자신의 대하소설 '아리랑'이 프랑스에서 번역.출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극히 저조하고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번역원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2일 "2주 전부터 민족문학작가회의.한국문인협회 등을 통해 번역원의 법정기관화에 동의하는 문인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177명이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서명 문인은 고은.백낙청.민영.한승원.김원일.전상국.염무웅.신세훈.박범신.김용택.안도현.천운영씨 등 문단의 노.장.청이 망라돼 있다. 문인수씨 등 65명은 e-메일로 연명에 동의했다. 조씨는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안서와 연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정기관화는 번역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별도 법조항을 만들어 명문화하자는 게 골자다. 국고지원을 받는 국책기관인 번역원의 현 설립 근거는 민법 32조의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조항. 조씨는 "문예진흥법 개정안에 번역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법정기관으로 만들어야 번역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번역원 측도 "현재로서는 고전문학 번역과 번역 인력 양성 등 정작 중요한 일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역원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다.

신준봉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