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위원회 구성과 역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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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제정하는 인권법의 핵심 내용인 '국민인권위원회' 는 내년 상반기 중 발족돼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직접 조사해 침해 여부를 가려낸다.

◇ 구성 =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고 이중 세 사람은 상임이다.

임기 2년의 위원은 이사회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9명 중 3명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여성특위 상임위원과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맡는 당연직 이사 4명과 노동계.여성계.학계.법조계 인사 중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임이사 7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 활동 =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의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활동을 진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침해 발생 1년 이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인권위는 관계자들에 대해 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및 관련자 출석조사도 벌일 수 있어 계좌추적.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제외한 '임의수사권' 을 확보했다.

◇ 처분 =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당사자들간 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또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으며 명백한 인권침해의 경우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수 있다.

권고처분을 받은 기관은 조치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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