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교육은 공교육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교육 시장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재판부는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교육은 공교육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교육 시장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