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수준 아니면 학원 수강료 제한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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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수준이 아니라면 교육 당국이 학원 수강료를 획일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 대치동 L어학원이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강남 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폭을 물가 상승률(4.9%)로 제한했다. 그러나 L어학원은 수강료를 8% 넘게 인상해 초등학생의 경우 주 4시간 교습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을 받다가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교육은 공교육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교육 시장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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