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 지점장 고객 돈 87억 빼돌려 복권에 40억원 탕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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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26일 고객들이 맡긴 87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전 새마을금고 지점장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범죄의 유혹에 빠진것은 2000년 무렵이었다. 주식 투자로 2억원의 손해를 본 그는 잃은 돈을 만회할 방법을 찾다가 고객 이모(60·부동산임대업)씨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이씨는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을 예금 중이던 자산가였다. 김씨는 이씨를 찾아가 “정기예금 우대상품에 돈을 넣으면 연 12% 이자를 매달 받을 수 있다”고 속여 35억원을 유치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2000년부터 9명에게서 87억원을 끌어모은 뒤 개인 통장 등에 넣어 관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 중 35억원을 이자로 지급했고 나머지 52억원 중 40억원은 로또나 스포츠토토 등 복권 구입에, 12억원은 유흥과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0년간 복권 당첨금은 1억원가량에 불과했다. 그는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올 5월 잠적했다가 두 달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숨어 지내던 서울 역삼동 원룸에는 1500만원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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