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감사'도 비리…수천만원 받고 재단 편들어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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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비리를 캐야 할 감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청부 감사' 를 벌이는 등 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 (李翰成부장검사) 는 17일 대구대 재단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별감사를 실시한 혐의 (뇌물수수) 로 전 교육부 감사관 태칠도 (太七道.60.한국교과서 연구소장) 씨와 김봉균 (金奉均.51.교육부 감사관실 서기관).김덕현 (金德鉉.43.교육부 학술지원과 주사) 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재단측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대구대 점자도서관장 한문현 (韓文炫.59) 씨 등 재단 관계자 2명과 재단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학생들을 동원, 직선총장의 이사회 승인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金진홍 (33) 씨도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太씨는 지난 95년 5월 韓씨로부터 "관선이사 체제인 대구대에 감사를 통해 재단 인사를 재임명시켜 달라" 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太씨는 또 95년부터 96년 말까지 H.K.C대학 감사와 관련, 선처해 주는 조건으로 네차례에 걸쳐 6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직인 두 金씨는 당시 교육부 감사관실 사무관과 주사로 있으면서 대구대 특감 청탁을 비롯, 대구대 자매학교인 대구미래대학에 학교 설립자의 딸인 李모 (42) 씨의 이사 임명 과정과 관련해 각각 1천6백만원과 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太씨 등은 지난 88년 이후 교수.학생들과 재단의 대립으로 점거농성 등 갈등을 빚어오던 대구대에 94년 2월 관선이사가 파견되자 재단인 영광학원측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복귀하기 위해 현 관선 이사진에 대해 특별감사를 부탁한다' 며 돈을 건네자 95년 6월 실제로 대구대에 감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특감결과 재단 이사회는 당시 교수협의회에서 직선총장으로 선출된 尹모교수에게 징계를 내렸고 직무대행체제로 있던 尹교수는 결국 9개월만인 지난 96년 2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학교측은 박윤흔 (朴鈗炘.63.전 환경부장관) 씨를 영입, 관선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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