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10일 ㈜쌍방울과 쌍방울개발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김종철 (金鍾喆)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의 자산을 매각처리하는 청산가치보다 존속시킬 경우의 가치가 현저히 크며 채권단 대부분이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동의해 법정관리를 결정한다" 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 는 10일 ㈜쌍방울과 쌍방울개발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김종철 (金鍾喆)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의 자산을 매각처리하는 청산가치보다 존속시킬 경우의 가치가 현저히 크며 채권단 대부분이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동의해 법정관리를 결정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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