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의장석 주변에서 전자투표 모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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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3개 미디어관계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의혹을 규명하기 전까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 간 대치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의장석 주변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에 진입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스스로 전자투표에 임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종료 선언을 할 당시 재석의원은 145석으로서 재적과반 146석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본회의장 전광판은 다음 표결을 위해 완전히 꺼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국회사무처에 문의해 보니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145석 근방에서 투표종료 버튼이 눌러졌는데 그것은 재석 과반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이었다”며 “그래서 다시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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