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3만여가구 공급…안정성·저리융자가 장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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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총3만3천여가구의 주공 아파트가 공급된다.

특히 서울에서 4년만에 처음 대규모 주공아파트단지가 선보이는데다 40평형대가 일반에 분양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공 아파트는 부도날 염려가 없고 장기저리의 융자혜택까지 주어져 IMF형 주거로 인기가 높다.

◇ 공급 물량 = 전국 29개지구에서 일반분양용 2만1천3백55가구, 근로복지용 4천3백73가구, 임대용 7천2백85가구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이 가운데 서울 희경동 국립건설시험소 부지 2만5천여평에 건설되는 17~45평형 2천24가구규모의 주공단지는 인근에 배봉산이 자리해 있고 지하철 1호선 회기역까지 걸어서 15분 거리로 주거환경이 좋은 편이다.

9, 11월 두달에 걸쳐 일반분양 9백82가구, 근로복지 1천5백91가구가 분양되는 의정부 송산지구는 산자락에 둘러싸인 전원형 아파트 단지라는 것이 강점. 이밖에 양주 덕정.안산 고잔.오산 운암 아파트는 개발전망이 밝은 신흥도시 상품이어서 앞으로 집값 상승 잠재력이 높다.

◇ 신청자격 = 전용면적 25.7평이하 일반 분양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이면 가능하다.

월 2~10만원의 납입금을 24회이상 납부하면 1순위, 6회이상 내면 2순위, 나머지는 3순위가 된다.

40평형대와 같은 25.7평 초과 주공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청약예금에 가입한 세대주여야 한다.

1순위가 되려면 서울.부산지역은 청약예금 6백만원이상 (광역시 4백만원, 나머지 도시 3백만원이상) 넣고 2년이 경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2순위는 6개월이 지난 가입자이고 나머지는 3순위에 해당된다.

임대아파트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자격이 있으며 순위는 일반 분양분과 같고 5년 임대주택 가입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신이 직접 그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 아파트는 5인이상 상시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자격이 있다.

◇ 경제성 = 주공아파트는 소위 '안전 프리미엄' 이 있다.

IMF체제이후 도산하는 주택업체가 속출하면서 부도염려가 없는 주공 아파트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주공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민영주택보다 분양가가 조금 싼 편이다.

지난 7월 서울 휘경동에서 1차 공급분 (33평형 3백21가구) 의 분양가는 평당 4백61만원으로 민영보다 5%가량 쌌으며 이런 장점으로 인해 완전 분양되는 성과를 올렸다.

장기저리의 융자혜택도 고금리 시대의 투자 메리트로 꼽힌다.

융자금은 주택 유형과 평형에 따라 1천2백만~2천만원을 연리 3~9.5%에 20~2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된다.

입주금 부담도 대폭 줄었다.

주공은 지구에 따라 계약금을 주택가격의 20%에서 10~15%로 낮추었고 중도금 납입 횟수도 통상 5회에서 아예 없애거나 3회이하로 줄여 입주전까지의 자금부담을 대폭 줄였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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