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청설비 탐지업 등록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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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불법 감청설비를 탐지해주는 업체들이 양성화된다. 정보통신부는 불법 감청설비 탐지업을 하고자 할 경우 앞으로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을 마쳐야 영업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등록제는 일부 심부름센터 등이 도청 탐지를 빙자해 이용자의 통화를 불법 도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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