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원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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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경남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달 7일까지 학원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강료 과다징수, 교습시간 위반(자정 이후), 허위·과장광고, 불법 개인과외 등이다.

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과정을 개설해 고액 수강료를 받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 교육청과 학부모·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학원비 모니터단’과 함께 단속을 한다.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교육청은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학원을 세무서에 고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시해 불법을 없애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여름에도 특별단속을 해 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교습정지 1건, 경고·시정명령 45건 등 행정처분을 하고 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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