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시 “땅 맞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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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지역은 천안시로, B지역은 아산시로 주로 편입된다. D지역 업무시설과 E지역 단독주택은 각각 둘로 쪼개져 있던 1개의 부지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된다. [아산시 제공]

천안시와 아산시가 땅을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한 필지에 두 지역이 모두 포함되는 땅이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천안시,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신도시 1단계 ‘아산 배방 택지개발지구’ 내 천안시의 땅을 아산시로, 아산시의 땅을 천안시로 바꾸는 내용의 관할구역 변경 안이 확정 단계에 있다. 변경 안이 확정되면 자치단체간 이해관계에 따라 땅을 교환하는 일이 성사되는 것이다.

아산신도시 배방 택지개발지구 내에 새로 조성되는 업무·상업용지와 도로·하천·공원시설 등은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계에 걸쳐 있어 개발 초기부터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업무·상업용지는 2개의 행정구역에 포함되면 이중 등록을 해야 하는데다 각종 인·허가와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서 갈등과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한 필지에 두 곳의 행정구역이 지나면서 사업자는 천안시와 아산시 두 자치단체에 인·허가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

보다 못한 천안시, 아산시 담당 공무원들은 시 의원들을 상대로 땅 교환에 따른 효과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두 시는 각 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양 시의 경계에 걸쳐 있는 76필지, 14만4978㎡에 대해 면적의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을 변경키로 했다. 이번 구역 조정으로 구불구불한 시 경계가 곧바로 펴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변경 안은 천안시 불당·신방동 7만2489㎡(54필지)를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7만2489㎡(22필지)를 천안시 불당·신방동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고려한 처방이다. 교환 면적은 각각 7만2489㎡로 똑같다. 교환은 크게 A·B·C·D·E 5개 구역으로 나눠지며 각각 공원과 도서관·도로, 하천·교량, 업무시설·주상복합·도로, 단독주택·도로 등이다. 예를 들어 이중 D지역 업무11(업무시설)의 경우 현재 천안시와 아산시로 각각 1필지씩 포함됐지만 이번 변경으로 모두 천안시로 편입된다. E지역 단독주택 단지도 천안시에 포함됐던 10여 가구가 같은 아산시로 넘어오게 된다.

충남도는 두 시의 관할구역 변경 신청을 받아 들여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신도시에서 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자들은 “두 도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천안·아산의 선례를 벤치마킹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 신도시지원과 김현정 담당은 “한 필지에 천안과 아산 땅이 모두 들어 있으면 나중에 주민생활과 행정에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교환키로 했다”면서 “구불구불한 시 경계가 똑바로 펴지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 담당은 “이번 행정구역 변경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 처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다만 이번 관할구역 변경으로 혼선도 예상된다. 당초 아산지역에 있던 주민이 천안시민으로, 천안지역 주민이 아산시민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이중 등록·주소가 돼 토지 소유주가 건축을 할 때 양쪽 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감안해 행안부는 28일까지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묻는 의견 수렴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아산신도시 택지개발을 맡고 있는 주택공사 관계자는 “맞교환 대상 토지는 이미 분양을 마친 부지다. 이런 일을 예상하고 개인들에게 토지 분양을 하지 않아 민원발생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양 시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할구역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며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이중 등록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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