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비리변호사 11명 정직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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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한변협 (회장 咸政鎬) 은 31일 검찰 수사결과 비리혐의가 드러난 변호사 1백8명중 2차로 1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서울변회 소속 J변호사 등 11명에 대해 정직 1년~2개월 처분을 내리고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 관계자에 따르면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J변호사는 전직 경찰관과 보험회사 출신 외근 사무원을 고용, 경찰서.병원 등을 돌며 1년동안 40여건을 수임하고 이들에게 수임료의 20~40%인 4천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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