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이 발부한 '이신행 (李信行.한나라당) 의원 체포동의 요구' 가 법무부를 경유, 27일 박준규 (朴浚圭) 국회의장에게 제출됐다.
李의원 체포동의안은 "도주 우려가 있어 회기중이라도 국회가 李의원 체포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고 밝혔다.
동의안은 또 "이신행의원이 기산사장 재직시 31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어 조사가 불가피하다" 며 李의원이 기아자동차와의 거래대금을 허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1백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