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가 우리나라에 30억달러 이상 투자하거나 하루 평균 1천명 이상 고용할 경우 공장부지로 공유지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하거나 하루 평균 3백명 이상 고용,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생명공학.전기.전자.정밀 등 첨단산업으로 1백만달러 이상 투자하거나 전체 생산량의 1백%를 수출하면 공유지를 공짜로 빌려준다.
현재 공장건설 용도로 매각.대부할 수 있는 공유지는 전국적으로 10억83만4천평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외자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업체가 공유지를 빌리거나 사들여 공장을 지을 경우 공유지의 매각대금.대부료를 투자금액.고용효과.수출기여도에 따라 최고 1백%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를 통해 감면조건 등이 조례로 조정.확정되는대로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종권 기자